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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거래 금융기관 배제’ 오토 웜비어법 미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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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거래 금융기관 배제’ 오토 웜비어법 미 하원 통과

입력
2017.10.25 1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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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ㆍ세계은행 지원 차단”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H.R 3898)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북한에 금융 지원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H.R.3898)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앤디 바(공화·켄터키)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하원 규칙위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애초 법안의 명칭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차단법’이었지만 본회의에 제출되면서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법’으로 변경됐다. 케빈 매키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표결에 앞서 “우리는 김정은에 의한 잔인한 취급을 받고 학대 당한 오토 웜비어를 기리는 차원에서 오늘 처리되는 대북제재법의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웜비어는 미국 대학생으로 17개월 간 북한에 억류돼 있다 지난 6월 혼수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후 수일 만에 사망했다.

법안은 재무장관으로 하여금 북한에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에 대리계좌나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존 대북제재 관련 법안과 행정명령 등을 통해 재무장관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다 의무화한 것이다.

법안은 아울러 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치한 국가에 대해선 국제 금융 기구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미국이 보유한 의결권 등을 활용토록 한 것인데, 다만 대통령이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 재량 사항으로 남겨뒀다.

북한에 대해 금융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돼 있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번 법안은 이에 더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길 경우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어 실제 입법화할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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