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제품 억지로 떠맡겨
공정위 5억 과징금, 고발 조치
건국유업이 대리점에 제품을 억지로 떠 맡기는 밀어내기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유제품 가정배달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한 건국대 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학교 법인을 공정거래법상 구입강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대에서 유제품 사업을 하는 건국유업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72개 대리점을 상대로 강제 밀어내기를 했다.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신제품, 판매부진 제품, 단종을 앞둔 제품 등을 강제로 소진하려는 의도였다.
이 과정에서 건국유업은 대리점의 주문이 끝난 후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주문량을 고쳐 주문시스템에 입력한 뒤, 추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고친 내용을 근거로 대리점에 비용을 청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은 계약서상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할 수도 없어 판매가 안 된 제품은 대리점이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국유업은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대리점 밀어내기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은 이후에도 이 같은 밀어내기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품의 가정배달 시장은 지난해 기준 연간 4,6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건국유업은 서울우유와 남양유업에 이어 점유율 3위(16%)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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