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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장 욕심에?…동료 의원에 골드바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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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장 욕심에?…동료 의원에 골드바 로비

입력
2017.10.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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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은밀히 오간 골드바.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해 경기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은밀히 오간 골드바.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골드바 로비를 한 혐의로 경기 광명시의회 한 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혐의로 광명시의원 A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다른 당 의원 B씨에게 230만원 상당의 10돈(37.5g)짜리 골드바 1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골드바를 되돌려준 B씨는 입건하지 않았다. B씨는 자신의 집에서 골드바를 받았다가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맡겨 되돌려 주도록 했고, A의원이 의장에 당선된 뒤 다시 건네자 또다시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가성 없이 병원비에 보태라는 생각에 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증거자료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봤다.

광명시의회는 지난달 후반기 의장이던 A씨를 불신임 결정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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