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골드바 로비를 한 혐의로 경기 광명시의회 한 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혐의로 광명시의원 A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다른 당 의원 B씨에게 230만원 상당의 10돈(37.5g)짜리 골드바 1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골드바를 되돌려준 B씨는 입건하지 않았다. B씨는 자신의 집에서 골드바를 받았다가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맡겨 되돌려 주도록 했고, A의원이 의장에 당선된 뒤 다시 건네자 또다시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가성 없이 병원비에 보태라는 생각에 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증거자료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봤다.
광명시의회는 지난달 후반기 의장이던 A씨를 불신임 결정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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