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5개 시군 대상 조사
거짓신고 인정 14건엔 과태료
경기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103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8월 10일부터 두 달여 동안 수원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 등 분양권 급등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964건을 조사한 결과 103건 203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거짓신고를 인정한 14건 25명에 대해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도는 거짓신고를 인정하지 않지만, 거짓신고 혐의가 짙은 89건 178명의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는 평균 7,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프리미엄이 형성된 K아파트를 거래하면서 프리미엄을 2,300만 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 동탄2의 B아파트, 광명시 일직동 C아파트, 하남시 선동 하남미사 D아파트, 남양주시 진건 E아파트 등은 평균 프리미엄이 2,000만~7,000만 원인데도 거래신고가는 1,000만~2,000만 원으로 신고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인근 부동산을 통해 프리미엄이 7,000만 원 이상인 것인 확인됐는데도 거래 당사자가 1,000만~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거짓신고인지 입증하기가 힘들다”면서 “국세청 조사를 통해 거짓신고 여부를 밝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도는 거짓신고 의심자로 조사가 진행 중인 861건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추진해 혐의가 짙을 경우 11월말까지 2차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이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반면 조사기간 중 거짓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50% 경감해 준다.
경기도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1,632건 2,84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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