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해자 6명 전원 징역형 구형
가해 청소년 울먹이며 선처 호소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등지에서 또래를 6시간 넘게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10대 여성 청소년 6명 전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16)양 등 6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성양과 정모(16)양 등 구속기소 된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을, 불구속 기소된 이모(16)양과 또 다른 이모(16) 등 2명에게는 각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10개월, 징역 장기 10개월 및 단기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신모(16)양은 다른 재판 일정으로, 한모(16)양은 재판 법정을 착각해 이날 오후 2시 별도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양에게는 징역 장기 1년 2개월 및 단기 1년, 한양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단기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구속된 피고인들은 2개월 가량 수감 생활하면서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부모 슬하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성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줘서 미안하고 교도소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했고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성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부터 5시간 넘게 강릉 경포 해변 등지에서 피해자인 이모(16)양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특히 이들은 폭행장면을 영상통화를 통해 생중계하는가 하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듯한 메시지를 주고 받아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이들 청소년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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