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안 해서 위증죄 성립 안 해” 주장도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국회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문예기금ㆍ영화ㆍ도서 등 지원배제(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ㆍ강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한 사실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거나 “전혀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선 위증죄가 인정됐다. 문체부 실무자가 지원배제 업무를 위해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조 전 장관 위치에선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란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1심 판단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회 증언 문맥을 보면 의원들은 전날 나온 한국일보 보도내용을 토대로 질문했지만, 1심은 일반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9,473명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작동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며 “관련자 증언을 봐도 해당 명단은 숫자가 많아 실무에 활용하기 어렵고 보도 당시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1심 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관련 보고를 받아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도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답변을 했다는 전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에 대해 “문체부 국장이 법정에서 ‘한국일보 보도가 나온 뒤 오진숙 전 문체부 서기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며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블랙리스트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증언할 당시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열린 종합감사에 나와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다”며 “앞선 국정감사에서 한 증인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였지만 새로운 주제의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서를 시켜야 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