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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들, 앞으론 ‘등록된 외부인’만 접촉 가능

입력
2017.10.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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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부인 출입ㆍ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부인 출입ㆍ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관예우와 대형로펌 로비 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청사에 출입하는 민간인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 직원들은 ‘등록된 외부인’만 만날 수 있고, 외부인 접촉시엔 상세면담 내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인 출입ㆍ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앞으로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OB) 등이 공정위를 방문하려면 인적사항 및 업무 내역 등을 공정위에 사전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공정위 직원들은 등록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외부인을 청사 안에서든 밖에서든 접촉할 수 없다. 이름을 올린 외부인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5일 안에 면담 상세내용을 감사담당관실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조사나 토론회 등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장소에서 만난 경우는 예외다.

등록명부에 이름을 올린 외부인도 윤리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외부인은 ▦사건 청탁 ▦업무상 비밀 유출 ▦약속되지 않은 공정위 직원과의 면담 등을 할 수 없다. 정부부처 중에서 이런 형태의 외부인 출입ㆍ접촉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공정위가 처음이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부정행위는 갈수록 음성화하고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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