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측정 거부해 입건
청주 청원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청주시 모 구청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한 듯 지그재그로 차량을 운행하다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하려 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몇 잔 했다”고 음주 사실은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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