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한 뒤에도 편법 접견
교정당국 논란 일자 불허
법무부가 23일 유영하 변호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 접견을 불허하기로 했다. 유 변호사가 변호인 사임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접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교정당국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며 “(변호인에서 사임한) 유 변호사의 접견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16일 변호인단에서 사임했지만, 17일과 18일에 박 대통령을 접견했다. 변호인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에게도 구속 피고인ㆍ피의자를 접견하거나 서류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처럼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변호인과 유리막이 없는 접견실에서 만날 수 있고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들을 수 없다. 접견횟수와 접견시간에도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재판 보이콧’ 사태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물론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도 차질을 빚은 상황에서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사임한 뒤 추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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