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 업무 때만 우선통행 등 허용
과속 등 위반 4년새 42% 증가
촌각을 다투는 혈액 공급차량은 소방차ㆍ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로 지정, 특례규정에 따라 우선통행이나 속도제한, 앞지르기 등이 허용된다. 그러나 혈액 공급차량들이 혈액 수송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도로 위의 무법자로 떠오르고 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액 공급차량의 교통위반 건수가 2013년 36건, 2014년 40건, 2015년 42건, 지난해 51건으로 최근 4년 간 약 42%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속(속도 위반)’이 전체의 82.8%에 달하는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5건), 전용차로 위반(8건), 끼어들기(4건), 주정차 위반(2건) 순이었다.
혈액은 채혈 후 8시간 내에 적혈구ㆍ혈장ㆍ혈소판으로 분리하고 혈액제제로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수송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2010년부터 혈액 공급차량이 긴급 자동차에 포함됐으나,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만 법규 위반이 허용된다. 그러나 혈액 공급과 무관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과속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2013년 이후 이에 대한 과태료도 총 833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평소 과속이 불가피한 상황 탓에 혈액 공급차량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나빠지는 것도 문제”라면서 “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더 늘리는 등 혈액공급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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