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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 원자력시설 안전 관련법 제ㆍ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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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 원자력시설 안전 관련법 제ㆍ개정 시급

입력
2017.10.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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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23일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원자력안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권선택 대전시장이 23일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원자력안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3만여 드럼이 넘는 방사성 폐기물과 4.2톤에 달하는 사용후 핵연료 등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전 유성구 원자력시설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의견수렴 절차, 감시기구 구성 등 관련 법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시가 23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전 원자력안전 민ㆍ관ㆍ정 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원자력 안전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인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은 “원자력시설 설치운영단계와 관리단계, 핵폐기물 등의 처분단계 등 단계별로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하나로 원자로 등 원자력 시설이 도심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감시권한 부여 및 시민감시 제도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 마련 등을 위해 열렸다.

정 부소장은 이 자리에서 “하나로 원자로와 같이 열출력 100킬로와트 이하의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설치, 운영 허가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물론 방사성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다”라며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연구용 원자로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 개선 검토 사항으로 ▦원자력안전법 상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규정과 주민감시기구의 설치 및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실질화 ▦연구용 원자로시설 주변지역 재정 지원 ▦연구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변 일정 반경에 대한 예방적 보호 조치구역의 설정 ▦연구용 원자로 시설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및 원자로 해체 비용 적립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홍성박 시 안전정책과장은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원자력 관련 사무는 국가 고유사무로 지자체에 감시 등의 권한은 없고 비상사태 시 주민 소개 등의 책무만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대전 원자력 안전 민ㆍ관ㆍ정협의회의 범시민 대책활동 가시화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원자력 안전 민ㆍ관ㆍ정 협의회는 원자력시설로부터 시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주변지역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지난 7월 12일 출범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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