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인방송 진행자(BJ) 김이브(34ㆍ사진)씨가 5년 동안 자신을 온라인 상에서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시킨 한 남성의 음란성 스토킹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씨는 23일 사회관계형서비스(SNS)인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2년부터 한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음란메시지를 받았다”는 글과 함께 이 남성의 실명과 전달 받은 메시지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메시지에서 이 남성은 “성인용품 필요한 거 사서 같이 써보자”, “마누라 성감대 찾아야지”, “내XX 맨날 보여주고 싶다” 등 낯뜨거운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이용자번호(ID) 차단 등으로 남성의 접근을 막으려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자, 공개 폭로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씨는 “나한테 이딴 짓 해봐. 한번 고소장 날아가면 합의는 없어. 처신 똑바로 해”라며 남성의 실명을 거론한 뒤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네티즌 역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김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성희롱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면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다.
2001년 인터넷 방송 사이트 ‘아프리카TV’로 데뷔한 김씨는 ‘아프리카TV 방송 대상’을 3차례 수상하는 등 실력파 인기 BJ로 통한다. 지난 8월부터 동영상 사이트 ‘카카오TV’로 둥지를 옮겨 활동하고 있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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