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성 감안 여러명 선정 가능성”
‘재판 보이콧’ 사태로 연내 선고가 불투명해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국선변호인을 지정한다. 통상 국선변호인은 한 명이 지정되지만, 전직 대통령 구속재판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울지 여부가 관심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9일 “박 전 대통령 공판 진행을 위해 더 이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돼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반발한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재판 지연을 우려한 재판부가 뜻을 굳힌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숫자를 구체화하긴 어렵지만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중대성과 수사기록 분량이 방대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국선변호인이 여러 명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은 “사건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러 명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1996년 7월 12ㆍ12쿠데타 및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이 사임하자, 김수연ㆍ민인식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진행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았던 국선변호인은 4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또는 관련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재판은 각각 25일 열린다. 이들의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속도조절 차원에서 3~6개월 동안 지연되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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