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를 빼돌려 부당하게 사용했던 사립학교 재단이 9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익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청은 2012년 홍익학원 산하 8개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교비회계에서 131억원을 불법 전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정감사를 받은 8개 학교는 홍익대부속초등학교, 홍익대부속중, 홍익대부속고, 홍익대부속여중, 홍익대부속여고, 홍익디자인고, 경성중, 경성고 등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은 다른 회계로 빼낼 수 없고, 다음해 수입으로 넘겨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립금올 따로 쓰려면 당국의 승인의 필요하며, 교육청 지원금은 명시된 지원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홍익학원 산하 8개 학교는 131억원을 별도 계좌로 옮긴 후 이를 통해 발생한 24억원의 이자까지 합해서 155억원을 모았다. 홍익학원을 해당 자금을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고치는데 사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별도 계좌로 옮겨 보관 중이던 155억원 가운데 부당하게 사용한 108억원을 학교회계에 보전하거나 교육청에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홍익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섰다.
1심은 “학교회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적립금 명목으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건물 신ㆍ개축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써야 한다는 지원금 수령 취지와 어긋난다”며 홍익학원 측에 패소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자금사용이 중복된다고 판단해, 학교회계 보전 금액과 교육청 반환금액을 92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홍익학원 패소를 확정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