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환불을 거부해 온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 폐쇄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법 시행 이후 공정위의 영업중지 조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22일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른 의류 쇼핑몰 ‘어썸’(www.dailyawesome.co.kr)에 대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일시중지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지명령 의결서 송달 즉시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해당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온라인쇼핑몰은 ▦현금으로만 주문을 받으면서 ▦수십일 넘게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아무런 답을 해 주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3~6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엔 이 온라인쇼핑몰과 관련한 민원이 77건이나 접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허위ㆍ과장광고 또는 청약 방해가 명확하고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식 의결(시정명령ㆍ과징금 등) 전이라도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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