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6살 아이 수 차례 성폭행ㆍ추행
법원 “반성조차 안 해” 징역 15년 선고
6살 친조카를 수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큰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불허했다.
A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봐주던 2010년 막내 조카인 B(당시 6세)양을 약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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