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일반고 전환 과도기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자사고) 및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촉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교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6억원을 지원 하기로 했다. 전환 첫 해에 3억원, 2년차에 2억원, 3년차에 1억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일반고로 전환하면 첫 해에는 1학년생은 일반고, 2ㆍ3학년은 자사고 학생을 학교가 운영되고 2년차는 1, 2학년이 일반고, 3학년 자사고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과도기에 발생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개념”이라며 “교과 과정 등이 변하면서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강사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개정안 통과됐을 경우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만 지급된다. 교육부는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지원정책에 따라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보인다. 현재 울산 성신고, 대구 경신고, 광주 송원고 등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학생 선발시기를 일반고와 일치시켜 우선 선발권을 무력화 하는 등 일반고 전환을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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