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탈당권유' 징계 확정…열흘 내 탈당 않으면 자동제명
전직 대통령 중 징계 통한 강제적 당적정리 첫 사례
서청원·최경환도 '탈당권유' 징계…실제 제명은 어려울 듯
자유한국당은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정치적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자진 탈당하는 수순을 밟았지만, 공당이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의 출당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한국당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 이후 7개월여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하게 됐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 제명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만큼 당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스스로 당을 나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탈당권고 통지서를 공식적으로 받더라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당은 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 절차를 밟아 박 전 대통령 제명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로써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하게 되며, 향후 바른정당 내 통합파를 규합하는 보수대통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친박근혜(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는 데다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서·최 의원의 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최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초래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친박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이번 징계 결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