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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30대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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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30대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인 이유가…

입력
2017.10.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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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끈 고쳐준다” 신체접촉 9차례

소문 퍼뜨린 학생 찾아 협박도

법원 “공무원이라 퇴직 등 피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대생들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20일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국립대 A(38)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렸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1년 6개월 동안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학과 여학생들에게 폭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판사는“죄질은 나쁘지만 추행 정도가 다른 판례에 비춰 실형에 이를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가족 등 제2의 피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학생 3명을 상대로 속옷 끈을 고쳐준다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추문을 소문 낸 학생을 찾아내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항의에 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가을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올해 2월 A교수를 직위 해제해 수업에서 배제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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