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금융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 윤모씨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IDS홀딩스 수사를 맡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과 상급 부서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일하면서, 친분이 있는 IDS홀딩스 전 회장(구속기소) 유모씨 등에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유씨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모(구속)씨를 통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돈을 건네고 윤씨를 승진시킨 뒤, IDS 관련 수사부서로 이동해달라고 인사청탁을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구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IDS홀딩스 측이 정ㆍ관계와 금융감독기관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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