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가 부품 값을 담합한 사실이 유럽에서 폭로된 것과 관련,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독일차 담합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법 위반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해당 자동차 제조사에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해외 경쟁당국과 정보 공유는 하고 있다”며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 등 5개 자동차회사는 1990년대부터 불법 카르텔을 형성해 각종 사안에서 담합해왔다는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가 나온 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담합 기업 임직원에 대한 고발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발 지침에 개인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고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의사 결정에 개입하면 고발 대상이 되도록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