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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제품 판매 가로막는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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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제품 판매 가로막는 조달청

입력
2017.10.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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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지원 명목 ‘직접생산’ 기준 변경

중기부 규정적용 우선구매대상서 제외돼

당사자인 중기부 “우리규정 왜” 갸우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원 철원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A(52)씨는 조달청이 생산자 지원을 위해 개정한 ‘직접생산 기준’으로 경영상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한숨이다. 문제는 조달청이 ‘직접생산’ 근거로 적용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에 대해 당사자인 중기부도 납득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A씨는 일반아스팔트콘크리트와 달리 신기술 첨가제가 들어간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개질아스콘)을 개발해 2011년 중기부(당시에는 중소기업청)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았다. 이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우선구매 할 수 있다. 이는 제품구입자들이 경쟁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도 판로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수년간 전국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37건 189억원 상당의 조달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아스콘의 특성상 근거리 영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장이 없는 대구, 부산 등지에서는 자신의 첨가제 기술을 가미해 구매처와 가까운 다른 공장에서 위탁생산을 해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방조달청은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지난 5월 10일부터 적용에 들어간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에 따라 위탁 생산된 개질아스콘 제품은 ‘직접생산’ 기준에 맞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달계약을 이행하는 조달청 산하기관에도 이 같은 기준 변경 내용을 통보했다.

조달청은 아스콘 자체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기부의 직접생산 기준을 적용했고, 이 경우 직접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제조업 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생산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A씨가 생산하는 개질아스콘은 중기경쟁제품이면서 성능인증제품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스콘 자체가 중기경쟁제품이어서 중기부의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그 동안 체결된 A씨의 수의계약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A씨가 조달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본인의 불이익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기술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라며 “조달청의 조치는 이런 정부 시책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능인증을 받은 다른 품목들도 같은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벤처ㆍ창업기업들은 사업초기부터 생산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A씨 기술에 성능인증을 해주고 판로지원법을 제정한 중기부도 조달청의 조치를 선뜻 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담당자는 “국가계약법상 직접생산기준을 적용하다 왜 갑자기 중기부의 직접생산기준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며 “중기경쟁제품 규정은 경쟁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수의계약 대상 물품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의 직접생산 기준을 적용하려면 중기부가 제정한 판로지원법에 대한 해석도 중기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정상”이라며 “조달청이 우선구매대상 기술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법 조항을 중기부와 달리 적용하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A씨는 “조달청은 기술력을 갖춘 벤처ㆍ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직접생산기준 유예 등의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며 “기존의 우선구매대상 기술제품의 판로를 제한하는 기준변경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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