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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불량레미콘 납품업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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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불량레미콘 납품업자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7.10.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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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배합비율 낮춰 판매

건설현장 2500여곳서 사용

시멘트 함량이 15%가량 모자란 불량레미콘을 각종 공사현장에 납품해오다 적발된 전남 순천시 서면의 레미콘제조업체 A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멘트 함량이 15%가량 모자란 불량레미콘을 각종 공사현장에 납품해오다 적발된 전남 순천시 서면의 레미콘제조업체 A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시멘트 배합비율을 낮춘 불량레미콘을 납품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업체가 만든 불량레미콘은 납품가액만 300억원 규모로, 4년여 동안 전국 2,500여곳의 건설현장에서 사용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정중)는 19일 규격 미달 레미콘을 납품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전남지역 4개 레미콘 제조업체 회장 장모(7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원 정모(48)씨와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 개발자 민모(43)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사 현장에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품질관리 담당직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장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씨가 대표로 있는 순천ㆍ보성ㆍ장흥지역 4개 레미콘 업체와 건설사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15%가량 줄여 섞는 방법으로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해 3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불량 레미콘은 전남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8곳을 비롯해 총 2,500여 곳의 건설현장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시멘트의 배합비율을 속여 불량레미콘을 공사 현장에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납품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불량레미콘은 건축물의 안전도와 직결되므로 시멘트의 함량을 속인 것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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