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현장에서 협력사와 하도급사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8월 철도건설현장의 갑질 관행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단-협력사간, 공단직원 사이 갑질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청년중역회의, 지역본부별 토론회, 관련부서 간담회 등을 거쳐 대책을 확정했다.
공단은 앞으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갑질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임직원의 실천의지를 천명한 ‘철도현장 협력사 및 근로자 권리보호 헌장’ 제정,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 마련을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중복ㆍ과다 현장점검 방지를 위한 통합 점검계획 운영 등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22개 추진과제는 연내 모두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KR 역지사지 위원회’를 통해 갑질관행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KR 역지사지 위원회는 철도현장에서 협력사와 하도급사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근로자와 협력업체, 민간협회 직원 등을 중심으로 지난 8월에 구성해 운영 중이다.
공단은 각종 계약서나 협약서 등에서 이미 갑, 을 용어를 퇴출시켰고, 5개 지역본부에서 86명의 직원이 협력사 현장 직원으로 근무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해보는 ‘역지사지 체험행사’를 갖는 등 갑질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철도건설현장을 근로자들과 더불어 잘사는 상생의 일터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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