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고의ㆍ범행 은폐목적 인정” 항소 기각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궁이에 넣고 불태워 훼손한 비정한 남편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및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장례 절차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보인다”며 “다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3시쯤 춘천시 동산면의 공원묘지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김모(52)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아내의 머리를 옹벽에 수 차례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홍천군 내촌면의 빈집으로 이동한 한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께 부엌 아궁이에서 시신을 불태워 훼손했다. 당시 한씨는 경찰에서 “아내를 좋은 곳에 보내주려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그 위에 시신을 가부좌 자세로 올려놓은 뒤 등유를 부으며 3시간 가량 태웠다”고 진술했다.
자칫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현장에서 발견된 아내 김씨의 소지품과 타고 남은 유골 등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면서 한씨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