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터넷 해킹사기단과 짜고 국내 무역업체를 해킹해 해외 거래처의 이메일을 알아낸 뒤 계좌가 변경됐다는 허위 메일을 보내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기단이 국내외 무역업체 임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그 업체의 거래처에 ‘입금 계좌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받은 돈을 찾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단은 지난해 7월 충남의 한 업체 무역 담당자의 이메일을 해킹해 캐나다에 있는 거래처 담당자의 이메일을 주소를 알아냈다. 이어 해당 무역업체 담당자 명의로 “변경된 거래대금 지급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거래처에 보냈다.
이를 믿고 거래처에선 같은 해 8월 16일 19만원의 대금을 보내는 등 40여일 간 총 7차례에 걸쳐 2억4,800여만원을 보냈다.
A씨는 사기단과 공모해 이런 수법으로 2개 업체로부터 총 2억5,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인 데다 치밀해 그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액 일부는 회복할 수 있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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