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아 항고장 접수를 할 예정이다.
조영남은 지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피해자들을 속일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조영남 측은 이와 관련해 항고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차유진 기자 chay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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