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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횡령죄 건국대 이사장 퇴임 전 연봉 1억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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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횡령죄 건국대 이사장 퇴임 전 연봉 1억 올려

입력
2017.10.19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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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심 유죄 대법 판결 앞두고

“1억 올린 총장 수준과 맞추려”

재단 차입금 1200억원 빚더미

재정 위기ㆍ비리는 안중에 없어

김경희 전 이사장 후임에 딸

인상된 연봉 그대로 적용받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건국대 전 이사장이 올해 초 횡령죄가 확정돼 물러나기 직전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연봉을 갑작스레 1억원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총장 연봉이 1억원 가량 인상(50%)돼 관행상 이사장 연봉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법인 재정 악화로 학내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유도 시기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18일 건국대 등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올 초 김경희 전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이사장 연봉을 2억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대학 내에선 이사장 개인 비리와 학내 재정 문제가 이슈였다.

김 전 이사장은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1억3,700만원을 횡령함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김진규 전임 총장도 재임기간 업무추진비 횡령과 높은 연봉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고, 퇴임 이후 횡령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 중이었다. 교육부가 2013년 11~12월 재단 재산관리ㆍ회계운영 등에 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교육부 허가 없이 수백억원대 수익용 기본재산을 포기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김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교수 등 학교 구성원들은 대학 재정을 우려하고 있었다. 최근 건국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평가로 인한 글로벌캠퍼스 정원 및 수입 감소 ▦재정 악화로 인한 서울-충주 교직원 통근버스 중단 등 학내 재정 문제에 대해 대학 측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건국대는 재단 수익재산인 스타시티와 더클래식500 등을 임대한 후 보관해온 임대보증금 중 393억원 가량을 임의로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다 올해 초 감사원에 적발되는 악재까지 겹쳤다. 건국대는 향후 5년간 이 금액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보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내부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이사장 연봉 인상 결정이 4월 대법원에서 김 전 이사장의 유죄가 확정되기 불과 몇 달 전에 이뤄진 것도 석연치 않다. 1ㆍ2심 유죄를 받아 대법원에서도 불리한 판결이 나올 걸 알면서도 김 전 이사장과 이사회가 연봉을 올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바로 김 전 이사장 딸인 유자은 현 이사장이 선출됐고, 인상된 연봉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 측은 이사장ㆍ총장 연봉 인상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재단 이사는 “이사장 연봉 인상 전에 총장이 자신의 연봉을 1억원 가량 올려, 총장 연봉과 이사장 연봉이 비슷한 수준이 됐는데 관행상 이사장 연봉이 더 높아야 하기에 이사회에서 인상안을 의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단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2016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단 차입금 부채만 해도 1,200억원 가량 되는데, 빚이 쌓이는 상황에서 이사장과 총장만 비공개로 연봉을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대학 이사회 제도란 이사장을 위한 결정이 아닌 구성원들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현실에서는 대학 구성원들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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