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영화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여배우, 상대 남자 배우였던 조덕제, 감독, 세 사람은 한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조덕제 "감독과 합의한 상황"
배우 조덕제는 영화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강체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해야 한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판결을 뒤집는 내용에 그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한 조덕제는 지난 17일 몇몇 언론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며 '성추행 남배우'에서 실명을 공개했다. 조덕제의 주장에 따르면 강간실 촬영에 대해 "감독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디렉팅을 했다. 시나리오, 콘티에 명시된 상황에 맞게 여배우 옷을 찢었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이 과정에서 여배우의 셔츠와 상의 속옷을 찢은 것은 인정하지만, 바지 속에 손을 넣었는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여배우 "명백한 성추행"
여배우는 오는 24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조덕제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동의하며 기자회견을 열 결심을 굳힌 것.
여배우는 조덕제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성추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촬영 현장에 스태프가 대부분 없었다는 점, 해당 주장을 본 증인이 없다는 점에서 성추행을 입증하기 힘들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덕제가 촬영 이후 여러차례 사과했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감독 "조덕제 말은 거짓말"
이제 새로운 핵심은 감독의 촬영지시 부분. 조덕제는 촬영 장면에 대해 감독과 상세하게 의논했으며 감독이 지시한 장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독은 반론은 들었다.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덕제의 말을 거짓이다. 나에게 화살을 놀리고 있다. 명예훼손 혐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독은 조덕제의 인터뷰와 관련해 "거짓이다",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했으며, 촬영지시를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명희숙 기자 aud6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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