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에 아픈 몸에도 근무를 강행했던 택배 기사가 과로로 숨졌다고 택배연대노조가 밝혔다.
노조는 CJ대한통운 강남지점 택배 기사 A씨가 지난 8일 거주지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함께 사는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망 전날인 7일 배송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다녀왔고, 배송할 물품이 남아 사망 당일에도 택배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 결과, 택배 기사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으로 최근 과로사 문제가 제기된 우체국 집배원(55.9시간)보다 노동시간이 더 길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도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대에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해 안타깝다"면서 "이를 막으려면 노동자들의 보호장치인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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