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교통카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30만원 한도 안에서 후불(신용) 기능을 갖춘 카드다. 체크카드 발급 때 후불 기능을 추가로 요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아직 19세가 안 된 대학생의 편익을 위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 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원 이하는 제외)이면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용협동조합은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신협법 시행령ㆍ감독규정도 시행된다. 또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신협 규모를 자산 2,0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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