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도박사범 집중단속 기간
2개 조직 적발, 33억원 몰수조치
상습도박에 공무원, 의사, 고교생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5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조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2개 조직 운영자 19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51명과 상습 도박자 2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 도박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2곳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은 2015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영국과 일본에 서버를 두고 국내ㆍ외 사무실을 운영하며 1,07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다 경영난을 겪으며 불법 도박사이트로 사업을 전환했다. 직원들에게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거래를 금지하고 보안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만으로 대화할 것 등 행동강령까지 갖춰 경찰 단속에 대비했다.
A조직은 범죄수익금을 중국과 대만에서 1차 환전하고 인천과 부산의 환전소에서 다시 원화로 환전해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가운데 20억 2,000만원 상당을 몰수보전 및 압수조치 했다.
또 B조직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5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스포츠, 음악방송을 중계하면서 이를 시청하는 누리꾼에게 “배당이 좋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조직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현금 8억원, 1㎏의 골드바(시가 7,000만원 상당)을 압수 조치하는 등 12억 8,000만원 상당을 몰수보전 했다.
이밖에 경찰은 5,000만원 이상을 도박에 사용한 상습회원 953명을 특정해 현재까지 130명을 소환조사, 입건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 의사, 약사, 군인 등 전문직 종사자와 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 공조로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