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모의훈련으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교통공사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인천 남동구 운연차량사업소에서 기관사와 관제사간 소통문제로 전동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기술본부장 B(57)씨 등과 공모해 ‘모의 훈련을 한 것’이라고 은폐해 교통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통공사 사장 직무를 대행했던 A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B씨가 “2호선 개통 초기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해 타격이 크므로 자체적으로 훈련상황을 만들어 복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자”고 제의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B씨와 운연차량사업소장, 운연차량사업소 차량정비팀장 등과 차례로 공모해 허위 내용의 사고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인천시청에서 “사고가 아니라 훈련상황이었다”고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
A씨와 B씨는 사고를 은폐한 사실이 사고 발생 두달만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해임됐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약식 기소됐고 이후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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