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4월과 달리 대만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지난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초과) 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평가 기간 중 한국의 매수 개입규모를 GDP 대비 0.3%인 49억 달러 규모로 추정했다. 이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7%,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 달러로 평가됐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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