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청장에 승진ㆍ전보 청탁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7일 다단계 금융업체 IDS홀딩스 측에 수사 기밀을 흘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윤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윤씨의 승진 청탁과 함께 이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서로 전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경위로 진급한 윤씨는 IDS홀딩스 소재지 관할 경찰서로 전보 발령을 받았고, 이후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수사정보를 총괄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자리를 옮겼다.
조사 결과 윤씨는 이 업체에 투자해 고배당을 받는 등 한통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업체 회장 유모씨에게 수사 관련 기밀을 건네고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올해 초 경찰 직을 그만 두고 Y법무법인에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인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유씨에게 윤씨 승진 인사 청탁 등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실제로 유씨 돈을 전달 받고 청탁을 들어줬는지,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구 전 청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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