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초…이르면 내년부터
매월 농가별 30만~150만원
벼 수매대금 일부 미리 받아
경남 함양군이 도내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함양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가계소득 구현과 영농자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5개 농협 지점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우선 농민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함양군과 농협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월급은 매월 20일 지급되고 농가별로 최고 월 150만원, 최저 30만원의 균형 있는 월급을 받게 된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 고취, 농가 부채 감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임창호 함양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한기에 시행하기 좋은 벼를 위주로 먼저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작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월급제 추진 간담회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관내 5개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