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폭 8m 이상의 도로로 분리된 아파트 단지도 공동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체 절차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사이에 횡단보도ㆍ육교ㆍ지하도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를 한 경우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폭이 8m 이상인 도로가 사이에 있을 경우 단지 간 공동관리를 허용하지 않았다. 김종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아파트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장 교체시 신고 방법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업무를 보기 힘든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후임 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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