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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표적수사·정치보복 없다… 증거 있으면 누구든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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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표적수사·정치보복 없다… 증거 있으면 누구든 수사대상”

입력
2017.10.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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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수사 관련 수사팀 증원 추진 중”

“의사결정 투명화해 모든 지휘기록 남길 것”

수사권 조정 TF 곧 발족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의 '적폐청산' 작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여러 수사와 관련해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수사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정인을 일부러 제외한 채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안을 놓고 진행된 일련의 사법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상을 정해 놓고 하지 않으며 한정해 놓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나중에)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갖고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명확한 단서가 나온다면 누구든 수사대상이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 총장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선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고 수사팀 증원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를 보충해 형사부 부담을 완화했는데 좀 더 보강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의 개혁 작업이 검찰에 넘어오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수사팀을 보강하지 않으면 사건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인력 보강은 공안부·특수부에서 형사부로 옮긴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문 총장은 "공안부와 특수부 활동을 줄이면서 그 인력이 형사부로 갔는데, 늘어난 형사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최근 부부장급 이하 공안전담 26명과 특수전담 80명을 형사부 검사로 전환한 바 있다.

야권 일각의 '표적수사'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온 이후에는 표적수사는 없다"며 "모두가 기존에 진행된 사건이고 수사하다가 우연히 튀어나온 건 아직 보고받은 게 없다. 수사라는 게 시기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차단막을 쳤다.

다만 전(前) 정부 10년치의 사건 일부가 재평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을 처리한 검사는 시효와 상관없이 퇴직 이후까지 명예가 손상된다고 느낄 수 있어 저희가 평검사 때 느낀 것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의견 내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1년간 흘러온 과정을 보면 국민이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오지 않았나. 문제가 되는 건 헌법 위반이 돼서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지녔던 박 전 대통령의 실정과 비리 의혹을 두고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수사, 재판 과정이 적법했고 민의에 기반을 둔 만큼 '정치보복' 등의 명분으로 문제 삼을 게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변호인 전원 사퇴로 빚어질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에서 대검이 일선 검찰청에 지휘하는 내용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무부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되면 의견을 내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경찰이 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에 맞춘 정책 구상을 가진 만큼 어느 정도 경찰에 자율성을 부여할지, 그에 맞춰 형소법이 어떻게 변할지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 팀을 곧 발족하겠다고 소개했다.

검찰로 송치된 '어금니 아빠'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경찰이 진행 중인 추가 의혹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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