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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에 거액 빌려 골프 배운 금감원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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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에 거액 빌려 골프 배운 금감원 간부

입력
2017.10.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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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잇따른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팀장급 간부들이 감사를 받는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거액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않아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민원실 생명보험 담당 A팀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생명보험사 직원 5명과 같은 팀 직원 8명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아 금감원 감찰팀에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 팀장은 해당 생보사 외에도 금융사 직원들과 금감원 내 다른 부서 직원 78명으로부터 2억1,100만원을 빌린 뒤 6,2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 중 1억9,000만원을 골프 티칭프로 자격취득을 위해 썼다. 이 밖에 부동산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8,000만원, 차량 구입을 위해 8,000만원, 자녀교육비로 3,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빌린 돈을 모두 탕진했다.

금감원 감찰팀은 A 팀장이 금융사 직원들에 돈을 먼저 요구한 점, 금융사 직원들도 사실상 편익을 기대하고 빌려준 점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돼 당초 정직 3개월의 징계안을 올렸지만, 인사윤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같은 해 10월 손해보험국 B팀장은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 직원과 금감원 동료 직원들에게 1억7,600만원을 빌린 뒤 8,500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인사윤리위원회는 돈을 빌린 사유가 자녀 유학비 조달이었던 점을 감안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김한표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금감원 간부들이 감독대상 금융사 직원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고 이자 지급은 물론 차용증도 없이 금전 거래를 일삼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명하기 어렵다”며 “특단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재희 기자 luden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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