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사진) 입점업체의 허술한 종업원 위생 관리가 논란을 빚고 있다. 식당 근로자는 건강상태 및 질병여부를 증명할 보건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것이다.
대학생 박모(23)씨는 이달 초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한 식당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 전화면담만으로 채용된 박씨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채 주방 음식 조리에 바로 투입됐다고 한다. 박씨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보건증 지참 여부도 묻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바로 일을 시작해 약 나흘간 일했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에는 식품 가공, 운반, 저장 등 고용되는 사람은 단기 근무라 하더라도 반드시 보건소에서 위생 검사를 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음식을 제조, 운반할 때 종업원의 위생상태에 따라 손님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지하 1층 테마식당가 2곳과 6층 식당 1곳에서 근무했는데 보건증이 없는 사람은 물론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단기간 일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올해 초부터 계속돼왔다. 지난 1월 같은 식당가에서 일한 김모(25)씨도 박씨처럼 전화면담만을 통해 곧바로 채용되어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했다. 그도 박씨처럼 보건증이 없었지만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롯데월드타워측은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롯데월드타워 관계자는 “위생교육이 정해진 날에만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생 중에 위생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위생관리의 허점은 채용 절차와 관련이 있다. 롯데월드타워에 입점한 식당은 모두 외부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관계자는 “보건증이나 근로계약서는 외부인력공급업체의 책임이며 우리는 채용 후 안전과 위생교육만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 외부인력공급업체인 D사는 식당 아르바이트생들의 보건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급하게 고용하면서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D사 관계자는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출근 당일 보건증을 검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현장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 이 절차가 생략된 것 같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글ㆍ사진=홍인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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