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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버스 잘못 타서 사고 나도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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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버스 잘못 타서 사고 나도 '공무상 재해'

입력
2017.10.16 21:4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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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상적인 경로 중 사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출근 중 버스를 잘못 탔다가 급하게 갈아타면서 다쳤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시 산하기관 방호 공무원 A(60)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회사 반대방향 버스를 타고 가다가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히 버스에서 내리려다가 승강장에서 고꾸라졌다. 그는 무릎 뼈가 부러지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병적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뇌출혈 등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공무와 무관하게 발병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당일 그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의무기록지에 남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A씨는 “버스를 잘못 탔다가 이를 깨닫고 하차한 건 출근 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행위로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 판사는 “A씨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존에 뇌경색이 있어 버스를 잘못 탔을 수도 있지만, 사적인 용무가 의도적으로 개입되진 않았다”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상은 이 사건으로 발생했고, 뇌 부분 부상도 넘어지면서 골절과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부상이 모두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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