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감사사례 발췌
971개 대상 아파트에 배부
경남도는 최근 3년간 실시한 아파트 감사 사례결과 중 대표적 사례를 뽑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을 발간, 전 시ㆍ군 공동주택 관리담당 부서와 창원시 291개 단지, 진주시 105개 단지 등 도내 의무관리대상 971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배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구성 및 운영, 관리비 등 예산 운영, 주택관리업자ㆍ사업자 선정 및 공사추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ㆍ시행과 기타 공동주택 관리 등 6개 분야로 구분해 총 92건의 부적정 사례를 수록했다. 또 각 분야 서두에는 관련 주요 법령사항을 요약하고,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례는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첨부했다.
특히 공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때 참고해야 할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각종 보험에 관한 법률과 감리대가 산정기준 등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들을 수록해 아파트 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했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에 발간된 감사 사례집이 그 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 사례집은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토록 했다. 또 아파트 내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의혹이 있어 감사가 필요하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도 건축과로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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