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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기장군수 “정관폐기물소각장 폐쇄”…국회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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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기장군수 “정관폐기물소각장 폐쇄”…국회서 ‘1인 시위’

입력
2017.10.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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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가동중단ㆍ허가취소ㆍ시설폐쇄 촉구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국감장서도 시위 예정

부산 기장군은 오규석(사진) 군수가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16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위는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 A사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오 군수는 이날 “인구 10만을 바라보는 정관신도시 아파트단지와 불과 200m 거리에서 가동 중인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A사의 가동중단과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해 9월 28일과 올해 7월 24일 등 정관신도시 악취민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대표들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방문해 시설폐쇄 및 가동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앞에서 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명의 인구 정주가 예정된 가운데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했으며, 이로 인해 정관신도시 입주 주민들이 악취로 불쾌감과 고통을 받고 있다.

기장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기간제 환경감시원을 채용해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낙동강유역청의 지도ㆍ점검과정에서 처리용량을 초과해 소각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A사의 의료폐기물소각업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의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반면 기장군은 사실상 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어, 폐기물관련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시설의 폐쇄나 영업허가취소 등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오 군수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거의 매일같이 아침 6시와 오후 10시쯤 A사에 대해 악취상태를 직접 확인ㆍ점검하는 등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A사를 비롯한 악취배출업체 등의 관리ㆍ감독을 위해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과 환경감시원 및 환경감시초소 운영 등 총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군수는 악취민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19일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장 앞에서도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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