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의 관제시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6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운동 금지)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행정관은 지난해 총선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기업들을 접촉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나 어버이연합 같은 보수성향 단체들에게 특정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에 앞서 뉴라이트 계열 보수단체인 ‘시대정신’ 사무국장을 지낸 허 전 행정관은 화이트리스트 실행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허 전 행정관이 정치에 관여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찰은 보수성향 뉴라이트 계열 단체가 통합된 시대정신과 북한인권학생연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어 이달 11일 이헌수(64)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국정원이 관제시위에 연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승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대기업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허 전 행정관의 혐의를 특정했다. 지난 12일과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허 전 행정관은 “대기업에 자금 지원을 압박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 ‘윗선’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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