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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금니 아빠' 딸 구속영장 재신청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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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금니 아빠' 딸 구속영장 재신청 가닥

입력
2017.10.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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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의 중학생 딸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영학의 살인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랑경찰서는 딸 이모(14)양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협의 중이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신청서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A양을 유인하고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서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양은 A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이고,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옮기기도 했다.

특히 이양이 실종 당시 딸의 안부를 묻는 A양 부모에게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양이 이영학의 범행 상당 부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일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살인·추행 유인·사체 유기 혐의로 이영학만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을 위해) 검찰이 다시 조사해달라고 했다"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양이 소년법 적용 대상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때문에 수사당국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12일 이양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이양)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이양의 딸이 아버지에게 종속 성향이 강하고 제대로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증언 훼손) 우려가 크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양은 현재 이영학 형의 집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영학 아내의 자살과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이영학 형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양을 상대로도 살인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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