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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 등록금 환불하라”

입력
2017.10.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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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립자 교비 횡령ㆍ부실교육 인정

학생들 등록금 환불 소송 제기

“1인당 10만~30만원 지급”판결

광양보건대학교 전경.
광양보건대학교 전경.

전남 광양보건대학교 학생들이 거액의 교비를 횡령해 학교를 폐교 위기로 내몬 설립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설립자의 직접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는 수원대, 한려대에 이어 세 번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광양보건대 졸업생과 재학생 144명이 학교 설립자 이홍하(78)씨와 재단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이씨 등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립자 이씨가 거액의 교비 횡령으로 인해 학생들이 현저히 떨어지는 교육환경에서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의 불법행위 정도, 횡령액수, 학생들의 재학기간 등을 고려해 학생 1인당 10만~3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학교 학생들은 그 동안 이씨가 설립자겸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를 이용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 돈 403억여원을 횡령해 교육여건이 나빠졌고 횡령금액이 회수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홍하는 광양보건대를 비롯해 자신이 설립한 서남대ㆍ한려대ㆍ신경대에서 교비 약 9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 학교 대부분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국가지원 제한을 받아 폐교 위기에 처해있다.

학생들 소송을 대리한 서동용 변호사는 “횡령액수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어 유감이다”며 “다만 비리행위자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이번 소송이 학원비리 근절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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