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심에서 명한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0시30분께 익산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양(15)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릎을 꿇은 채 빌고 있는 B양에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성장이 빠르냐. 많이 큰 거 같다. 내가 만져보겠다”며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양의 어머니는 1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흉기를 사용해 위협해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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