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50대 중국인 선원 검거
화물선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밀입국을 시도한 50대 중국인 선원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0)씨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42분쯤 인천 북항 동부부두에 정박 중인 2,998톤급 화물선 B호 선미 부근에서 밧줄을 타고 바다로 뛰어들어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47분쯤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날 오전 6시 11분쯤 B씨를 구조한 뒤 조사 과정에서 밀입국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발견 당시 수영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B호의 조리장이었던 A씨는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자진 출국한 A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자 밀입국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출입국사무소로 넘겨져 강제 출국 조치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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