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련 조례 개정…
납부기한 15일→30일
경기 성남지역 수도시설을 파손한 사람이 내야 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ㆍ완화됐다. 일시 납부하던 방식도 4회 분할 납부 가능 방식으로 바뀌었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굴착공사 등을 하다 부주의로 땅속 수도관을 파손했거나, 새로 집을 지을 때 급수공사를 하는 등의 행위로 수도공사 비용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 부담자들의 납부 편의를 증대될 것으로 봤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상수도 파손자에게 2,398만원(75건)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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