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도태우 변호사(48ㆍ사법연수원 41기)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반발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 다음날인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스로 구시대의 충견이 돼버린 형사법정 변호인의 소임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이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의 구속 연장 결정이 초래할 사회역사적 결과에 대해서 보다 깊이 숙고했어야 했다”며 “그는 대한민국 법치를 구해낼 영웅적 행위가 가능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벼랑 끝으로 내몬 장본인이 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도 변호사는 그러면서 “추가영장 발부를 통해 지난 탄핵 사태 이래 정국을 주도해 온 흐름이 반진실, 반법치, 반자유통일 세력임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들 ‘3반 세력’은 태블릿 PC의 진실을 숨기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닥쳐온 자유통일을 회피하려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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